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답변
무보험차량에 사고를 입으 경우엔 두가지 방안밖에 없습니다. 우선,가해자와 민형사상 합의를 하는것이고, 또하나는 피해자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애써 합의하려마시고 두번째방법으로 치료및 피해보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단,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시 알아야할 사항은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한경우엔 그금액을 공제하게 된다는 점이고,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에 의한 산출방법으로 보상이 이뤄진다는 사실입니다. 원만한 처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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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