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당한 사고여서 이렇게 올립니다
골목길 삼거리부근인데 중학생두명이 브레이크 파열된 자전거를 비틀거리며 차쪽으로 다가오는것을보고 5~10초정도 한쪽으로 붙여서 정차하고있는데
자전거가 조수석 앞문짝,뒷문짝을 살짝 글으면서 뒤 후렌다쪽을 손으로 짚으면서 자전거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고학생들은 병원으로가고 저희는 경찰의지시로 경찰서에갔는데 차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그리고 학생은 병원에 입원중이고요 가만이 서있는 차를 자전거로 부딪쳐도 차량이 가해자가되는지요 아님 재조사를 요구하면 어떤지요 저차가 서있었다는 증인도 있습니다
좋은 답변과 조언부탁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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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