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개인택시기사인데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78세 되신 할머니를 치었습니다.
부상은 정강이뼈부러져서 수술받고 철심을 넣은상태이고
진단은 10주 나왓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잘못햇다구 인정을 햇고 보험은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인데....
간병인을 써야겟다고 피해자가 그러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간병인 요금을 물어주지 않겟다구 해서
우리가 간병인 비용을 물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주급이라면서 주당 얼마씩 내라고 하여
차라리 합의금으로 뭉뚱그려 주고싶어서 안부치고 다음주에 만나자고 하엿느데
노발대발하여 합의를 안해준다면서 만남을 거부하고있습니다
이럴때는 대체적으로 합의금이 어떻게 되며
만약 합의를 못하게되면 어덯게 되며
공탁을 하려고 할때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겟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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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