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8시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택시 뒷문이 열려 오토바이 앞바퀴가 문에 부딪혀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경위는 택시는 차선 왼쪽편쪽으로 많이 위치해 있었고 택시앞에 10대가량 횡단보도 신호로 택시까지 줄지어 서 있었는데 깜박이도 없었고 빙상등도 없었고 정차위치도 차선 왼쪽에 기우려 있어서 저는 오른쪽으로 시속 대략 15~20정도? 풋브레이크 사용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는 택시무슨 보험이 있다고 했고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119를 부르고 경찰차도 왔습니다.
왼쪽 무릎부위에 찰과상이 있고 오른쪽엔 지금 반깁스를 한상태이고 퇴원절차를 밟아 현재 퇴원중입니다.
교통사고처리접수는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오른쪽 허벅지 근육통증과 사고 무책임한 즉, 병원까지는 와서 접수할 줄 알았는데 접수도 되지 않고 퇴원하려는데 큰병원이라 입원실도 없고 해서
그냥 퇴원했는데 내일이라도 작은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라도 받을 수는 없는건지요.
보통 택시와 교통사고가 나면 합의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보험회사와 합의점을 찾고 택시기사와 합의를 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반갑습니다.
영업용택시는 택시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있어 교통사고 환자는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다받은후 보상담당자와 추후 합의를 함으로써 사고가 종결됩니다.
물론, 경찰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공제조합의 보상처리는 됩니다.
문제는 본인의 과실이 약 20%정도 있겟습니다. 택시문을 연순간 후미에서 전방을 잘주시하지 않은 주시태만에대한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상받을 손해액에서 20% 공제한후 치료비 중에서도 과실액만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치료는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서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할 수 있으나, 입원 및 통원치료에 관한 사항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