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상당문의
답변
반갑습니다. 예전에 상담을 드린분 같습니다. 기존에 기왕장해가 있는분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 피해보상 특히, 장해가 남는 경우 기존장해를 감안해 보상이 됩니다. 중요한 내용만 설명을 드리자면, 고관절에 인공관절수술을 한경우 기본적으로 15%의 장해가 인정이 되며 또한, 향후 여명기간동안 10-15년에 한번씩 인공관절수술을 요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향후수술비용을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인정이 됩니다. 무릎(슬관절)후방십자인대파열의 재건수술을 시행한 후에도 역시 장해가 남게되며 동요의 정도에따라 장해율이 평가 됩니다. 소득은 세금신고 자료가 없거나 시중일용노임인 1,465,684원보다 적은 경우 도시일용노임을 인정합니다. 문제는 기왕장해를 어느정도 고려하여 공제할 것인가 입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리 평가될수 있으나 평가가 어렵다면 장해인등록 급수를 고려하여 일정율만큼 공제하게 됩니다. 그 산정방식은 별도의 계산법으로 평가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또는 내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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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