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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11-14 17:52
조회수
2,057
제목

[부상사고] 12대 중과실 좌회전 신호위반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98092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골절 및 염좌 열린상처 타박상 등등 전치 6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바이크 운전자와 동승자 (헬맷 모두 착용) 사거리 직진 신호 서행중 ( 시속 20미만 )

우측에서 신호위반 불법 좌회전 차량과 충돌 후, 운전자는 골절 및 전신 염좌 및 타박상으로 전치 6주 진단

6주진단 병명 -----------------------------------------
(S5280) 우측 척골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
(S134) 경추의 영좌 및 긴장
(S202) 흥부의 타박상
(S5349) 우측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영좌 및 긴장
(S836) 양측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영좌 및 긴장
(S801) 우측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S810) 우측 무릎의 열린상처
(S22330) 좌측 제7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

동승자는 전치2주 진단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도 중상해로 적용되어, 상담 가능할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6주진단의 척골하단골절 진단으로  관혈적정복술을 받으셨는지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중이신지 모르나, 부상부위나 진단명으로는  향후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수술을 하였더라도  관절강직장해가 일시적 장해만 예상이 됩니다.


소송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변 손해사정사무소의 전문상담 및 조언을 받으실 것을 것을 권합니다.


조속한 쾌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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