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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11-27 15:47
조회수
2,116
제목

[부상사고] 신호위반 교통사고 6주진단 합의 문의 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7020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도시일용임금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6주 진단/입원 (진단명 내용기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200

본문

안녕하세요.

올해 3월에 오토바이를 운행중 직진+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위반으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6주진단을 받고 3월부터 4월까지 6주입원을 하고 현재는 통원치료를 하는 상황입니다.

부상내용은
1. 요천추의 상세불명 부분의골절 , 페쇄성
2.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상처
3. 손목 및 손 부위의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열상
4.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질병분류번호 M코드)
5.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6. 기타 및 상세불명의 척추후만증, 경부
이정도 진단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현재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와중에 이정도 병명이면 후유장해를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의뢰를 하여 진행하였을시에 합의금을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여러 부위에 손상을 입었으나, 특별히 후유장해가 남을 부상명은 없어 보입니다.


소송실익이 없는 건이므로  재활치료 잘 받으신 후에 보험사와 적정 합의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조속한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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