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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12-19 18:16
조회수
1,817
제목

[개호사고] 중증뇌손상상태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49년5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정지,저산소증뇌손상, 대퇴골간의 골절,폐쇄성등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현재 환자는 심장정지로 심폐소생술로 심장을 뛰게 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중인데 정지된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의 시간이 많이 지연되서 뇌 손상이 심하게 온 상태입니다. 지금 환자상태는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본인 스스로 말하고 의사표현을 할수있는 상태는 아니며 보호자가 말하면 듣고 느끼고 울고 미소짓고 꼬집으면 아픈 표정은 지을정도입니다. 추후 환자상태를 지켜보며 다리골절 수술도 할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서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라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에 대한 가지급보험청구서를 가지고 와서 서명하라고 하는데 그 부분만 서명을 하는게 아니라 그 밑부분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 열람에 동의하는 서명인것 같습니다. 위임장 작성및 개인정보수집및 열람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소송을 했을때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있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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