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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1-08 23:00
조회수
2,112
제목

[부상사고] 후미추돌에 따른 이명, 난청 발생

피해자생년월일
1989111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3년 기준 연 5,8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후미추돌로 인한 100(택시):0(본인)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m509), 경추의 염좌 및 긴장(S1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S343),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S6359), 이명(H931), 난청(H9191)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90만원

본문

정차된 상태에서 택시 후미추돌로 인한 사고 발생

경미한 사고였지만 (차량 수리비 100만원미만) 사고 이후 난청, 이명 발생하여 병원 내원

병원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난청, 이명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고, 스테로이드 치료 후

청력 지속적으로 이상발생. 사고 후 6개월정도 되었고,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다고하여

현재 1개월에 한번씩만 병원 방문하여 신경안정제 복용중입니다.

후유장애진단을 받아 보험사 합의진행을 하려하였으나, 손해사정사쪽에서도 교통사고로 인한 난청, 이명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답변하여 답답한 마음에 상담남깁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사이트는 교통사고 "중상해사고건 전문 "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이 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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