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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1-23 22:30
조회수
1,532
제목

[부상사고] 신호위반 횡단보도 인명피해 (가해자)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하지않고 우회전 하려고하다가 사고났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는 빨간불이고 정면신호 빨간불이였습니다)
사고난뒤 119 불렀는데 경찰접수랑 같이되서
경찰조사는 받은 상황이고 피해자와 통화해보니 광대뼈와 골반쪽 다치셨다고 하는데 진단주수는 잘모르겠다고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옛날꺼 한가지와
20년도 운전자보험 한개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처리 와 형사합의를 좀 하고싶은데요
비용을좀알고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선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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