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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1-26 12:41
조회수
1,910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변호사 선임으로 기소유예가 가능한 건인지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흉추1번 압박골절 / 보존적치료 / 1주후 퇴원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상황>
승용차 오토바이 추돌사고 1주일전
제가 뒤에 있었고 오토바이는 3->2->1 깜빡이 없이
저는 2->1 차선변경하면서 추돌이 발생하였지만
후미추돌은 아니고 서로 측면 추돌을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쪽도 과실을 인정하여 특이사항없으면 8:2 거의 확정이라고 합니다.

<피해 및 조사 진행 상황>
가해자 (의뢰인) 는 대인피해는 없고 대물만
피해자는 대인 수술없는 흉추골절 (12주, 입원 1주 후 퇴원함), 대물
가해자 피해자 모두 경찰조사는 하기전임
경찰조사 1회연기해서 다음주 화요일 예정

과속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 과속이어도 20km/h 초과 전후예상
중상은 맞지만 "중상해"에 해당하는지는 진단서를 바탕으로 의사, 경찰, 검사만 정할수 있다(?)
-> 과속이 아니어도 치상으로 무조건 형사처벌 대항이 될까요?

<보험상황>
가해자: 종합보험 + 운전자보험 (구형, 조사단계변호사 선임비 지원X, 합의금 12주면 2천 최대)
피해자: 종합보험 + 산재(로 진행중), 손해사정인 고용

제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은 저도 반성하고 인정하고 있으며 100% 확실한 상황입니다.
경찰조사는 받기 전 입니다.

피해자분께는 사고다음날 도의적으로 바로 사과를 포함한 안부연락을 드렸으며 며칠뒤 또 사과드리고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렸으며 피해자분께서도 뻣뻣하신 분이 아니시라 어쨋든 고의가 아니고 사고는 날 수 있으니 이해한다고 좋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부분은 저도 참 죄송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합의를 할 단계는 아직 아니어 합의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분위기상으로 합의는 해주실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직업때문에 기소유예를 받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으로 기소유예를 기대해볼만한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

통화는 금일은 17시 이후, 내일부터는 24시간 가능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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