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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2-05 02:40
조회수
1,631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후 시신경손상

피해자생년월일
92012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면세사업 이여서 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해봐야함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단횡단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안와 턱 두개골 골절 광대골절 수술 시신경손상 2주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남편이 횡단보도 에서 무단횡단중 차에 치여 안와골절 턱골절 두개골 골절 광대골졸(수술) 시신경 손상 되었습니다 상대방도 신호위반으로 8대안에 들었고 블랙박스 보니 전방확인 안했더라구요 거의 다 건널때쯤 치인거보니 건너는게 보이는데도 앞을안보도 속도를 안줄인거 같아요 형사합의, 민사합의 봐야하는데 형사합의를 안보고 징역살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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