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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2-07 01:15
조회수
1,589
제목

[부상사고] 아파트 단지 내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아침6시30분경 비가 오고있어서 어두운 상황이였습니다.저는 아파트 단지 내에 곡선형 직진을 하고있었고 반대쪽 차랑 크로스가 되었으며 다 돌고 나서 직진을 하고 바로 직후에 옆에서 뭐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내려보니 뒷자석 라인에 할머니가 누워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움직이지 못하셨고 제 차량이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시고 계셨구요 제가 받은건 아니지만 119를 불렀고 내 차량에 접촉이 되신 것 같아 보험접수도 했습니다. 근데 블랙박스에도 할머니가 찍히지 않았고 저도 당연히 할머니를 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비가오니 우산을 푹눌러가시다가 제차량을 못보셨거나 바닥이 파인곳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서 제 차량 옆면을 받히신 것 같습니다. 이런상황에서도 제가 과실이 잡히거나 제 잘못이라 할 수 있을까요? 보험사는 자꾸 일단 할머니가 발등.발목이 골절이 있으니 제가 밟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할머니가 뇌에 출혈 이 있다고 합니다. 차량속도는 10키로 정도 되었옸구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입니다.


문의자분의 설명대로라면 사고의 경위가 중요해 보이는데, 단지내 CCTV 등이 있어 정확한 사고경위를 확인할수 있다라면 문의자분의 과실을 따져 볼수 있을것입니다. 관리사무소측에 CCTV를 확인요청을 하시거나 개인정보를 이유로 CCTV 열람을 거절한다라면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진행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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