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0대 초반, 동승자는 20대 후반입니다.
동승자 : 공무원, 월급1,500,000원 정도
제가 2009년 3월 쯤에 어느 지역 운전하다가
신호대기중(정지)인 제 차를 다른 차량이 와서 부딪히면서 제 차가 다시 제 앞차(정지)를 받는 사고였습니다.
앞차 3명, 제차 2명, 뒷차 1명씩 타고 있었고 사고 직후 보험회사 신고, 경찰 신고 접수 다 된 사항입니다.
가해자(뒷차)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100%책임을 진다고 확답을 받고
저는 차 수리도 다 마치고(견적 뒤 범퍼 등 1,000,000여만원) 동승자와 병원 치료중입니다.
동승자는 진단명이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로 약 3주 정도의 진단이 나왓습니다.
근데 동승자가 회사 업무가 바빠서 입원도 못하고 통원치료만 간간이 받았는데요...
통원치료로 물리치료 위주, 두번인가 큰병원가서 MRI 찍었었고요
사고 초기에는 거의 매일 병원가다가 차츰 그 횟수를 줄이며 병원갔었는데
지금은 거의 병원에 가지 않고있습니다. (통원 치료 30일정도)
(요즘도 가끔 어깨 팔이 저리다고 하긴 합니다.)
병원 치료비는 보험회사 지불 보증으로 우리 돈은 안들었고요.
1. 이 경우 지금쯤 합의를 했으면 하는데 이런 경우도 합의 되는지(상대 보험회사랑 얘기해야되지요?)
2. 합의를 안해주면 합의해줄 때까지 계속 병원을 다녀야 할까요
3. 금액은 어느정도로 합의하면 되는지(치료비에 입원비, 통원비, 향후 치료비 등 다 포함되나요?)
4. 참고로 저는 사고 당시 많이 아픈 부위가 업어서 병원도 안갔었는데 제가 잘 못한거죠..ㅎㅎ
5. 그 이외에 제가 알면 도움될 만한 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나이만 많지 이런 경험이 전혀 없어 무지 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경미한 부상이라 치료비 이외에 보상액은 별로 크지않을 것입니다.
이런경우엔 자동차보험규정에 의한 피해보상으로 보상금이 산정되며 그항목에는 부상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통원비용, 입원기간중의 휴업손해액으로보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피해보상액은 보험사담당에게 합의금액을 요청하시면 산정해서 제시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