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여름같네요.
다름이 아니라 도움을 부탁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출장을 와 있는 상태에서,
식사를 하던 중 식당 직원이
뜨거운 국물을 실수로 제 허벅지에 쏟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조치를 하였고 현재는 나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2도화상을 진단받았고 치료를 위해서는 택시를 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으며,
택시를 타고 일주일에 4번씩 왔다 갔다 했고
현재는 3주가 지났습니다.
지금은 살도 어느정도 나았으나,
흉은 질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직 아가씨이고 치마를 긴거 입어도 보이는 무릎위의 허벅지 부분이라
속상합니다.
처음에는 직원분한테만 계속 연락이 왔는데,
사고 발생 2주가 지나서야 식당에서 들은 배상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치료에 전념하라면서..
그러더니 다시 손해사정사라는 분께 전화가 왔습니다.
넘겨 받았다면서 자기가 담당할꺼라 합니다.
그러더니 과실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꺼라는 등의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다친걸로 인하여 업무를 하기 힘들었던 것도 물어보고,
누구의 과실이 큰지도 따져야 한다고 합니다.
전 그냥 밥만 먹었을뿐인데..
이런것도 사고현장 조사가 필요한지 정말 궁금하네요..
저는 그냥 치료비 전액과 실비(택시비)를 받고,
흉터가 남으면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비 및 치료비를 받는 다는 보장만을 받고
싶었을 뿐인데..
손해사정사라는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바야 한다면서,
수술비나 이런거는 보상은 됩니다만 그 금액이 한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한푼도 못 받으면 어쩌나 걱정도 됩니다.
타지 사람이다 보니 곧 서울로 가기도 해야되고..
가기 전에 해결하고 싶은데..
보험사는 늑장만 부립니다.
전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으며,
어떤걸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식당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회사에서 보상처리를 위해 외부전문 손해사정사무실에 위임을 한것같군요.
사고에 관한 필요한 조사를 한후 피해보상액을 사정해 피해자에게 내용설명후 지급할 것입니다.
약관에 의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며, 흉터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이 요할시는 이부분에 대한 향후 수술비용추정서를 발급해 청구하면될것입니다.
상처부위나 정도에 따라 수술후 에도 흉터가 심하게남아 추상장해가 남는 다면 그에 따른 장해보상금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의사의 진단에 따라 보상이 되겠지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