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 제 아들이 마포경찰서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산타페 승용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아들은 직진신호를 받고 달렸는데 옆에 버스가 있어서 좌회전쪽에서 오는 차를 피하려다가
급블레이크를 잡아 미끄러지며서 차와 부딪쳤습니다.
경찰서 앞이어서 경찰이 아들 운전면허증을 달라고 했고 119에 실려서 병원으로 갔고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했답니다.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동네 병원으로 옮기려고 하니 경찰에서는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아 우리가 112로 신고를 해서 간신히
경찰과 연락을 해서 보험처리를 받고 오다가 아픈몸을 이끌고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분명히 파란불에 출발을 했다고 했고 그쪽 차량도 파란 불에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우린 병원으로 입원을 했는데 6월 8일에 그쪽에서 보험을 정지시켰습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어서 보험처리를 못해주겠다는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 보험으로 무보험차량으로 신고를 해서 우리 보험으로 지금 병원에 입원해있습니다.
진단은 3주가 나왔고 오토바이 견적은 860만원이 나왔고 그쪽 차량 견적은 63만원이 나왔답니다.
경찰에서는 다행이 cctv에 확보했는데 산타페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에서는 6월 20일까지 합의를 보라고 했으나 13일날 병원에 합의보러 온 사람이
자기가 써 가지고 온 내용에는 자기 차량은 자기가 수리할테니 우리는 우리 병원비랑 오토바이 수리를 우리가 하라고 써 가지고 와서는 싸인만 하라고 써가지고 왔습니다.
그쪽 차량 보험회사에서도 병원비는 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도 자기가 못해준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쪽 차량은 운전자는 보험도 들지않은 상태에서 책임보험만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대인은 해주지만 대물에 대해서는 보험에서도 안 되고 개인합의를 봐야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대물은 커녕 대인도 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에서는 합의 기간을 26일까지 연장을 해 주었는데 지금까지 보험도 해주지 않고 합의도 보러오지 않습니다
전화를 해도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보험을 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병원비는 해 주겠지만 합의금도 함께 받을수 있는건지(일 못한것과 합의금)
오토바이 수리비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만약 개인에게 받아야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경찰에서 신호위반에 관해 가피해자를 가려 상대차량을 신호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면 상대차 일방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문제는 상대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데 있겠지요.
민일, 가해자와 민형사상의 합의가 원할치 못한 경우엔 인적피해에 대해서는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보험으로 처리하면 치료비이외에 약관에의한 위자료,휴업손실분에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본사이트는 인사사고 피해에 관한 상담만 가능하게 운영되고 있어 물피손해에 대해서는 상담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