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사망사고합의금
답변
저희 바른길사이트를 찾아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보험사제시금액과 소송시의 판결액과는 특히 위자료부분에서 차이가 나게됩니다. 작년7월1일이후 사고의 경우 서울중앙지원의 조정및 판결추이를 보면 나이드신분들의 경우엔 8천만원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를 살펴보면 위자료액이 8천만원에, 장례비용 500만원,농업종사자로서 가동기간을 최소1년은 인정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농업종사자로서의 농촌일용노임을 월로계산된 1,768,350원을 생계비를 공제하고 1년간의 호프만계수룰 적용하면 1,378만원이 계산되어 총9,800만원의 보상액을 받을 수 있게되니 보험사제시액과는 분명히 많은 차이가 나게됩닞다 소송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소송기간 대략 6개월후에 실제수익부분을 고려한다면 재판을 진행해보는 것을 조심스럽게 권해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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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