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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명령문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원약식명령문을 사본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과실 비율을 조정하여 보상(손해배상)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상대보험사에서 위 법원약식명령문의 범죄사실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민사소송시에는 위 약식명령문만을 분석하여 과실비율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인식하시고, 상대보험사에 법원약식명령문 사본을 제출하신 후 협의를 할 경우, 상대보험사에서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상담은 전화를 통하여 상세히 답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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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