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척추골절합의금
답변
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압박골절로 인한 후유장해는 수술여부와 압박정도에 따라 구분되며,또한 퇴행성정도에 따라 기여도적용이 되어 평가됩니다. 압박률이 40%이상이면 시멘트성형수술을 시행하여 통증을 완화시키며,신경압박을 하는 경우 유합술을 시행키도 합니다. 고정수술을 시행한 경우엔 나이를 불문하고 영구장해로 평가됩니다. 압박율이 30%미만인 경우엔 나이가 젊은 경우엔 통상 한시장해내지 장해율을 감해 영구장해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고령인 경우엔 영구장해나 한시장해를 구분할 필요없이 기왕증기여도를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모친의 경우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비는 인정받을수 잇습니다. 연세를 고려하면 영구장해로 인정이 될것입니다. 단, 주부로서 가동기간인정은 자동차보험약관적용시 3년간 인정이 되나,소송시는 위자료와 개호비용만 인정이 되고 일실수익은 인정이 안됩니다. 그러나,위자료 산정에 있어 약관상으로는 200만원전후로 인정이 되나 소송시는 1,500만원전후로 인정이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