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전 저희 버스가 저희 어머니가 타고 가시는 자전거추돌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저희 자전거 2차선주행중 2차선에 버스가 오고있었고
1차선으로 진입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위해 어머니가
진입하는데 버스도 1차선으로 같이 진입하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현재 뇌쪽에 약간의 피가 흘렀고, 늑골4군대골절로 혈흉이 발생하여
호수로 고인피를 빼내고 있으며,쇄골뼈골절,한쪽 고막파열입니다.
쇄골뼈쪽은 2~3주후에 수술을 해야될것 같습니다.
뇌쪽은 다행이 수술까지는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버스공제조합에서 이번주중으로 한번 들린다고 하더군요
5~6개월 치료후 가족들과 상의해 합의할 생각입니다.
버스공제조합과 합의만 하면 되는것인지 버스기사분과 형사합의를
또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고내용으로 보아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가해자는 형사처벌이 면해지므로 가해자와는 별도의 형사합의는 요하지 않습니다.
부상정도로 보아 치료기간이 많이 요할 것으로 보이고 연세를 고려하더라도 충분한 치료후 추후 장해진단을 발급하여 합의에 임하시도록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