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피해시 보상받을수있는최대금액
답변
후미추돌로 인한 사고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통상 3주이하의 진단이 발급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밀검사후 디스크로 후유증이 나타나 고생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피해자분께서 보이는 증세는 정밀검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뇌진탕(뇌에 기질적변화가없는 상해)으로 인한 후유증입니다. 증상으론 구토,현훈(어지럼증),두통등을 호소하며 치료요법으로는 절대안정하면 약2주정도면 치료가 되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병명입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분의 경우엔 사고전에 정신지체2급장해자 였다면 뇌부위에 후유장해를 가지고 있었던 상태에서 다시 두부에 충격을 입어 통증이나 기타후유증이 시고전에 비해 심할것으로 보입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본사고의 충격은 통상의 관점에선 3주정도의 진단이 나오는 부상으로보기때문에 일정기간 치료이후엔 치료비및 보상에 대해서 본인의 기왕증기여도를 따져 일정부분을 본인이 부담하라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점 미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상합의 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두고 경과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이며 추후 호전이 된 시점에 보험사와 합의를 보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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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