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회사광고를 위해 손님을 모아 관광버스로 인솔해 회사공장 견학을 시켜주고 상품을 파는행위를 합니다.
거기에 저희어머님께서 참가하셨고 사람다니는길에 느닷없이 지게차가와서
들이 받는바람에 다리를 많이 다치셨어요. 2/25-3/24까지 대학병원에서 수술후 입원하셨으며,대학병원에 병실이 없는관계로 2차병원으로 옮겼습니다.
3/24-현재까지 2차병원에서 회복중이신데 발뒷꿈치 뼈조각이 부서지셔서 평생 걷는데 지장이 생기신답니다. 회사내에서 사용한 지게차는 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은차이고. 회사에서 과실인정으로 병원비 100%부담하겠다는 서류도 작성했고 지금까지 병원비와 간병비는 계산해주었지만 병원에 다니면서 쓴비용과 앞으로 병원다니면서 써야할비용.. 기타 후유증에 대한 전반적인 비용들..
합의금을 받을 생각인데요.
현재까지 회사측에서 병원비와 간병비로 낸 금액이 1800만원정도 됩니다.
그중 1인2인실 사용비도 포합됩니다. 그 비용은 회사측과 합의하에 1.2인실 사용한것이구요.
앞으로 2주에 한번씩 대학병원가서 검사하고 물리치료받는 비용이 20만원가량 될텐데요. 거기다 어머님께 초등학교에 도우미로 일하셨고 다시 재계약 하시기로 한걸 감안하면 30만원x10개월=3백만원 정도 되십니다.
회사측에서는 합의금으로 3백 얘기중이고 저희측에선 2천3백 얘기했구요.
정확한 비용계산방법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모친의 연세가 얼마인지 알수 없어 대략적인 사항만 말씀드립니다.
받을 피해보상은 위자료,개호비용,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장해일실수익등이 있는데, 위자료는 장해정도에따라 산정이 되며, 종골골절인경우 골절상태및 수술여부에 따라 후유장해가 결정됩니다.
이병명은 보행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치료기간이 길어 본인이 겪는 통증과 불편함이 클것입니다.
입원기간동안 월 146만원을 일실수익으로 청구할수 있고,장해가 나오면 그부분도 청구가능합니다. 또한 간병인이나, 가족이 간병하는 비용을 개호비용으로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