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십자인대수술후유증보상
답변
저희 바른길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진기간도 채지나지 않고 히복할려면 오랜치료기간이 필요한시점에서 합의를 함이 너무 이른감이 있을 뿐더러, 조기에 합의를 한다면 어떤 보상적측면에서 실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추후 일정기간 치료후에 장해진단을 발급하여 청구하는 금액에 비해서도 많이 적다고 여겨집니다. 십자인데파열로 재건수술을를 시행한 환자의 경우 동요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통상 장해진단이 발급되며, 영구장해가 인정이 됩니다. 보편적으로 5미리이상의 동요가 있다고 볼때 최고 29%장해의 1/2인 14.5%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추정해 본다면 위자료 900만원,개호비400만원, 장해일실수익 4,500만원,기타 수술반흔에 때한 성형수술비용을 합해보더라도 약 6,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치료후에 합의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팩스로 보내신후 전화또는 내방하여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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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