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하려고 후진하는 자동차에 자전거를 타던 학생이 접초사고발생 차는 주차하려고 앞으로 나간상태에서 자전거르 타고 자동차뒤로 지나가려는 사이 차가 후진하면서 자전거 뒷바퀴쪽과자동차 뒷 범퍼에 부딧치면서 주차장 기둥에 살짝아이가 부딧히는 사고가 발생.cctv확보 경찰서에 진단서첨부 접수를 우리가 했고요 상대가해자는 자기는 과실이없고 멈춰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부딧친거라고 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고요 나중에는 없던일로 하자고 하는데 이미 접수한 상태인데요 이후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저희쪽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디다
답변
경미한 부상이면 책임보험만으로 치료가가능할것입니다.
가해자완 별도의 형사합의를 요할 사건은 아닌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과실은 약간 있어 보이나 치료받는데는 상관이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