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여아 보호자입니다. 지난 10일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있었구요, 당시병원진단시 골절은없고,아이가 집에가길원해서 집으로왔다가 다음날 입원을헀습니다. 왼쪽 무릎에 타박이있고 좀부은상태고, 얼굴에 찰과상이있구요... 허나 아이심리가 불안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있는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최소 6개월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이 있습니다. 일주일 입원한 현재 보험사측은 합의금 50만원을 제시하는데, 부모의입장을 잘몰라주는 듯한 행동에 아이엄마는 많이 불쾌해 하구요, 어떻하면좋을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어린아이의 경우엔 성인의 경우와달리 보상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합의를 하기보단 계속 경과를 지켜보면서 담당주치의와 종결시점을 의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