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에도 이페이지에서 이 일로 상담받은적이 있어서 다시 왔습니다^^
지금은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구요
저는 입원후 퇴원해서 3개월째 통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상대가 우회전을 하다가 저와 부딪혀서
보험사 과실이 7:3으로 나왓는데요( 제가 알기로 제가3)
사고당시 제가 사고라던지 합의에 대해 잘 몰라서
전화로 상대방의 차값 34만원중 17만원을 보상하고
제 자전거값은 못받는것을 인정한다라는 말을 분위기상 하게되었어요
알고보니 과실대로 서로 보상을 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맞는지 모르겟는데 맞나요?)
그래서 제가 늦엇지만 알고보니 이러이러해서 과실대로 서로 해주기로하자
라고 말을 햇는데 상대방은 저의태도를 문제삼으며 욕설을하네요 (녹음해놈)
말실수를 인정은 합니다만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본 사이트에서는 인사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상담만 가능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