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6830 질문과 관련임.
답변
진행중인 이륜차량을 주차중인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한 경우라면 엄밀히 보자면 도로에 끼어든 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야 할것입니다만, 굳이 진행이륜차의 전방주시의무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10%정도 이상보기가 어렵겠습니다. 피해보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있어 자동차보험의 약관에 의한 산정방법과 소송예상산출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고와 같은 경미한 부상의 경우엔 거의 대부분 약관에 의한 산출액으로 합의가 이뤄집니다. 이는 실제로 소송으로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떄문입니다. 그러므로, 약관에 의한 지급기준으로는 입원기간동안의 휴업손실액은 80%가 지급되며, 통원기간중의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가치료의 경우 역시 인정이 안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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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