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시:2009-05-28/07:50
사고유형:오토바이(차량단독)사고
발생개요:오토바이로 출근중 전주시 완산구 아중역 방면에서 색장삼거리 방향으로 우커브 내리막길 편도 2차로 도로를 직진 진행하던중 도로 노면에 떨어져있던 철근에 미끄러지며 단독으로 넘어진 사고임
이 사고로 본인 부상및 오토바이 손괴
피해상황:9일간입원(입원확인서)/2주진단-1.100.000원가량지불
진단서 1-급성 경추부 염좌
2-급성 요추부 염좌
3-다발성 찰과상(우측 고관절 및 슬관절)
4-흉곽 및 우측 수부 좌상
오토바이견적:789.000원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관찍은현장사진.진단서.입원확인서.오토바이견적서
등 확보자료입니다
주위 조언을 들어 사고도로 관리를 전주 완산구청 도로관리과에서 한다하여
유선으로 담당자 통화하니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라 하던데 과연 적절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사건이며 어떤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서술하신 내용사실로 판단해보면
도로관리담담관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청구가 가능할것입니다.
사건성격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사건은 아니며, 소액청구소송으로 진행해야할 건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