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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손해 보상금 관련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미한 부상사고의 피해보상은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한 지급기준에 의해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의하면, 휴업손실분은 세법상관계증빙자료에 의한 세금신고자료에 의해 소득이 인정되므로, 신고되지 않은 소득액은 인정이 안되며, 사고이후 신고된 소득 역시 인정이 안됩니다. 이소득액을 기준으로 입원기간동안 실제수입감소된 금액의 80%를 지급합니다. 소송시의 일실수익산정은 입원기간동안 급여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공제전수입금액의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 장해가 예상되는 부상사고건인 경우엔 소송가액을청구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전화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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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