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합의금에 대하여
답변
저희 바른길을 찾아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예전에도 방문한적이 있는 것같아 반갑군요. 삼촌의 부상병명중 가장중요한 부위가 목뼈(경추)인것같은데 골절상태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후유장해여부를 가늠할수 있겠습니다. 코뼈(비골)이나 손등뼈(중수골)골절은 수술후 정상적인 유합이 되었다면 후유장해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사고로 인해 직장에서 퇴사처리되었다니 본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군요. 그러므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경을 써야할 것입니다. 10개항목사고이므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요청해 올수 있습니다. 이경우 형사합의는 초진진단이 6주정도라면 형사합의를 요청해온다하다라도 많은 금액으로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면되지만, 보험사를 상대로한 민사손해에 대해서는 올바른 보상이 이뤄져야겠습니다. 경추골절로 인한 후유장해는 골절이 경미하더라도 한시장해로 평가될 수있습니다. 입원기간동안의 일실수익은 월소득액을 근거로 입원기간동안 인정되며,그 이후 일실수익은 장해가동기간동안 장해율만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인정이 됩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덧붙혀서 더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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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