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전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저는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고 상대방차는 좌회선차선(1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중에 상대방이 제 운전석 뒷자리 타이어 쪽을 부딪혔어요..과실이 5:5로 나왔다네요..6:4는 나올줄알았는데...암튼
허리쪽이 아퍼서 병원에 8일간 입원했고 지금은 물리치료를 받고있어요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들었고요 오늘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전화왔는데 45만원에 합의보자고 하네요..병원비가 100만원이 나왔다면서 제가 50%물어야한다네요?그동안 일 못한 손해를 제가 물어야하는 병원비50%로 대체한다고..치료비45만원까지만 줄수있다는데 좀 황당해서요..
제가 왜 50%의 병원비를 물어야하지요? 그건 내가 든 보험회사에서 내주는거 아닌가요? 책임보험은 240까지 보상이된다고 들었는데 병원비100만원빼면 140이나 남는데 45만원만 준다니 좀 어이가없네요..이런 경우 보통 합의금이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글 올렸습니다..
답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산정에 있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과실만큼 보상액에서 공제함과 동시에 치료비액에대해서도 본인의 과실만큼 과실상계를 하도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