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월10일에 아파트 1층주차장입구에서 슈퍼에 가시던 아버지를 주차장에 들어오던 차량이 치었습니다.
부랴부랴 집근처 병원에 갔는데요. 아버지가 차에 치이시면서 머리를 안부딫히시려고 팔로 머리를 보호하고 넘어진 상황이였는데 차가 치인 왼쪽다리에 찰과상과 팔등에 찰과상이 있었습니다. 외관상으로 보기에도 골절이 아닌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선 입원을 하셨습니다.
mri 를 갖추지 않은 작은 병원이였는데.. 아버지가 18일날 태국여행을 회사분들과 단체로 예약을 해둔상태라 저희도 빠르게 합의보고 퇴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걷는데 무리는 없었는데 아버지가 자꾸만 무릎쪽을 옆으로 비틀면 통증을 호소 하셨구. 원래 월요일(15일) 합의하구 퇴원을 하려구 했는데 의사선생님이 연계된 병원에가서 mri 촬영 하고 결과 보고 퇴원하시는게 좋겠다 해서 어제(16일) 촬영을 했구요. 촬영결과 무릎 인대 두개가 나갔다고 하면서 전문병원가서 수술 하셔야 겠다 하시더군요. 그때서야 보통일이 아닌걸 알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부랴부랴 모시고 인대,골절수술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갔구요.
의사선생님 말씀이 아버지 연세가(55년생) 잇으셔서 한번에 두개 인대 수술을
다하고 나면 뻑뻑해서 무릎이 제기능을 못할수도 있다고. 인대중 바깥쪽 큰인대
수술을 내일(17일) 하고. 재활치료등을 통해 정상화시키고 다시 안쪽 인대 수술을 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내일 수술을 위해 이것저것 검사하고 입원을 하신 상태이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아버지가 원래 장애 5급 환자이십니다. 이번에 다치신 다리말고 오른쪽 다리와 허리가 40년전에 사고로 인해 큰수술을 받으시고 장애5급을 받으신 분입니다.
1. 이러한 상황이 합의볼때 불리하게 작용해서 다른사람들과 다르게 합의가 되는지요?
2. 위에언급했듯이 18일(목요일) 여행을 위해 비용을 다 결재하신 상태였는데
화요일에 수술사실을 알게되서 게다가 단체여행이라 아버지꺼만 취소가 힘든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여행비지불한것을 고스란히 날리게 생겼는데요.
이것도 지불 영수증등 제시하면 합의할때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푸켓으로 3박5일 여행 일정이라 비용이 작지도 않습니다)
3. 수술을 위해 이것저것 검사 받으면서 심전도등 몇가지는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항목이라고 간호사가 그러더군요. 그리고 내일 수술전에 주사,마취제등도 저희가 적어준 목록으로 약국에서 구입해서 수술시간전에 갖다 드려야 하는데요. 이런 비용등도 추후 합의때 영수첨부하면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4. 아버지가 신용상태가 좋지 않으시고.. 영업직이고 해서 회사에 등록을 아버지 명의가 아닌 다른분 명의로 해두시고 있습니다. 물론 이부분은 소득 증빙이 불가능해서 받기가 힘든건 압니다. 하지만.. 기본 임금 계산해서 입원하신 날짜만큼은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5. 인터넷 여기저기 뒤져보니.. 무릎인대 나간 사고에 대한 문의가 많던데요.
보통 장애휴유증까지 생각해서 합의를 봐야하는데 복잡하니 손해사정인에게 맡기는게 더 좋다고 하던데.. 그냥 저희가 했을때보다 저희가 금전적 정신적으로 손해보는거 없이 합의가 이루어 지는지요? 아니 손해사정인에게 맡길정도로 보상범위가 커지는 사건이 되는건지요? ;;
질문이 많네요. ;;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이트를 찾아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슬관절(무릎관절)은 복잡한 조직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전방과후방에 십자인대가 있고, 외측과 내측에 측부인대가 있으며, 외측과 내측에 반월상연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특히 십자인대는 왠만한 충격으로는 파열이 쉽지않으나, 완전파열시는 수술을하여도 영구히 장해가 남게되는 부위입니다.
부친께서 손상을 입은 부위는 아마 내,외측부의 인대가 파열된것 같습니다.
부분파열이 되었다면 수술요법은 필요없겠으나, 완전파열시는 수술이 요합니다.
수술후 강직이 있으면 후유장해를 에상할 수도 있으나 예후가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간혹 수술후에도 동요가 남아 무릎이 흔들리는 후유증을 호소할 수가 있는 데 이때는 후유장해를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의 범위는 실치료에 소요되는 비용과 위자료, 개호비용, 입원기간동안 및 장해가 남게되면 일실수익액, 향후 성형수술비용등을 보상받게되며 그이외에 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간접손해는 보상으로 청구할수 없습니다.
부상병명으로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복잡한 사건은 피해자본인이 해결하는 것보단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물론 선택에 있어 올바른 선택을 전제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손해사정사와 법률사무소의 업무영역이나 장단점에 대해서는 깊이 알아보신후 현명하게 판단하시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