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하차도를 벗어날 무렵. 저는 1차선이었고 상대방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깜박이도 없이 급차선 변경해서 제 오른쪽 휀다 부분을 박고 도망쳤습니다.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전 헨들을 꺽어서 그다지 많이 박히진 않았지만, 조금만 더 틀었으면 중앙 분리대를 박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화가 난 나머지 그차를 쫓아 갔습니다. 쌍라이트와 크략션 울리면서 쫒아갔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겨우 그차와 나란히 했을 때 창문을 내리고 사고 내고 도망가면 어떻하냐고 세우라고 했지만 그 차는 더 빠른 속도로 도망갔습니다.
옆에 동승자가 112에 신고를 하고 저 역시 게속 쫒아갓습니다. 마침 신호에 걸렸을 때 제 옆에 순찰차가 있길래 잡아 돌라고 부탁을 한뒤 그 차를 결국 잡았습니다.
내려서 저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기는 그런적 없다고 또 제가 다른 곳에서 박은 것을 자기한테 떠 넘긴다고 부인했습니다.
결국 경찰서로 넘어갔고 엊그제 조서 꾸미던 중에.. 황당한 일이 잇었습니다.
담당 경찰이 제가 부상이 경미하고 도주차량을 쫒아 갈 수 있는 부상정도였기 때문에 뺑소니 해당사항이 안될 수도 있다더군요
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알아보고 지인들을 통해서 알아봤지만 다들 뺑소니라고 주장하는데 왜 그런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뺑소니 당한 경우가 아닌가요??
답변
죄송합니다.
도주여부에 관한 형사적책임소재에 관해서는 걍찰과 검찰의 조사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이라 답변을 드리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움을 못드려 미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