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적당한 합의금..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금(손해배상금)은 1. 입원기간 : 수입(급여 등)을 1일로 환산하여 입원일자로 곱한 금액 2. 퇴원 후(장애가 없는 경우) : 통원 1회(1일) 8,000원 3. 위자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사고 당시 골반에 직접 상해가 있었거나,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태로 골반 부분에 통증을 느끼는 것이라면 합의를 보류한 상태에서 진료를 받은 후 합의에 대하여 협의하시기를 권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