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12일, 서울시내 한적한 직선골목길( 좌측에 나란히 잘주차된
차량이 몇대있었음)에서 일어난 사고 입니다.
1. 오토바이는 장애물및 움직이는 물체가 전혀없어 약40Km/시자량의 속도로
진행중이였음.
2. 가해차량 조수석 근처를 통과하는 순간,
그차량이 갑자기 오토바이 진로를 막으며 오토바이 앞부분을 밀고 들어옴.
3. 가해차량이 움직임을 안직후 우측으로 오토바이는 넘어지고,
동시에 피해자의 몸은 날아서 우측 길바닥으로 떨어짐.
4. 충격으로 몇초동안 혼미상태에 있다가 정신을 추스려보니
다행히 머리에는 헬멧으로 큰 충격이 엇는듯하고 왼쪽 어깨위쪽이
몹시 아픔,
5. 가해차량운전자 확인후 잔무마치고 오토바이 수리의뢰후 안양병원에서
진단받음..골절및 큰외상( 다친부위가 애들 주먹만한 검붉은 반점과
긇힌흔적)엇었으며 물리치료및 약복용 처방.
** 피해자는 6. 1부터 퀵써비스 회사에 월 170만원을 받기로하고
1개월의 수습기간중에 있는자임( 6. 30 까지 수습기간).
질문1. 위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1950 년생)의 사고책임비율은 어떠한지요.?
2. 타박상이라 통원치료없이 집에서 얼음및 뜨거운 수건으로 찜질
치료만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견적은 (일제 혼다 125CC) 약50만원 이상이 나올것으로보임.
2주진단일때 보험사와 적정한 합의 보상금은 어느정도 일런지요?
(보험사직원은 전화로 물리치료도 안받고하니 3십몇만원을
주겠다고 얘기하여 승락치 않았습니다)
기타 잡다한 의문들이 있으나 죄송하여 요지만 여쭙습니다.
가르침 주시기를 청합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일반적으로 볼때, 선행하는 차량을 이륜차가 추월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이륜차의 기본과실을 70%이며, 상황에 따라 20%내외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2. 통원치료조차 하지않는 상황이라면 산정되는 일실 수익이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자료 상당 금액만이 합의 금액이 될 것입니다.
3. 물적피해의 경우, 쌍방 피해금액을 합산하여 과실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용과 오토바이의 수리비용을 합산하여 그금액을 각각 부담하여,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지출한 사람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담은 전화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