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부친사고건으로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진단내용으로 볼때, 경도의 장애가 남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의 진단은 치료가 종결된 이후 치료 병원 또는 피해자가 원하는 병원 어디서든 진단을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위 장애진단을 통하여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실수익의 산정 시 입원기간은 수입의 전액을 청구할 수있으나, 통원치료를 할 경우에는 수입 금액 중 장애율(장애 발생 시만)의 비율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담에 대해서는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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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