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후유진단과 변호사 선임
답변
저희바른길을 찾아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인 사고피해사항을 올려주신후 궁금사항에 대한 답변을 구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군요. 귀하께서 질의하신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을 드리자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산정합에있어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방식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맥브라이드방식에의해 노동상실율로 평가가되며 법원에서도 현재 이 장해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현실과는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방식은 신체부위별로 장해율을 평가하는데 직업에따른 종류에따라 9개군으로 직업분류표를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노동상실율을 적용하는방식입니다. 우리몸의 척추는 크게 경추,흉추,요추,천추(또는천골),미추로 33개의 뼈로 구성되어있고 척추에 관한 장해평가는 경추,흉추,요추만 장해율로 산정이 되고 천추와 미추(미골)는 골반에 준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세분해 설명드리면, 경추는 7개뼈로 구성되어있고 추체나 추간판골절시 수술여부와 신경손상여부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신경마비부분을 참작하여 장해평가가 될수있으나 일반적으로 장해율을 최고 27%를 기준으로 압박정도에 따라 장해율을 가감하여 영구장해또는 한시장해로 평가됩니다. 흉추는 12개뼈로 구성되어있고 제1번부터 9번까지 장해율을 27%로하여 평가방식은 경추와 동일합니다. 요추는 5개뼈로 구성되어있고 흉추 11,12번과 요추 1번은 배요부라하여 32%를 기준으로하고, 요추 2,3,4,5번부위의 골절은 29%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피해자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상대보험사에는 고문변호사가 있어 자동으로 피고측변호사가 재판에서 변호를 하게됩니다. 합의사건은 일반적으로 양측변호사가 선임되어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장해사건은 법원의 신체감정이 제일 주요한 보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그이외에 피해자의소득,연령,과실에 따라 위자료를 비롯해 개호비,일실수익,,향후치료비등을 청구하게되며 가급적 피해자께서는 교통사고를 전문으로하는 법률사무소를 선임히는 것시 좋을것이라 봅니다. 사건이 의뢰되면,사건진행절차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정식재판을 진행하기전에 보험사와 적절한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방식인 소외합의로 진행하며 의뢰사건의 거의 대부분 80%이상의 사건은 이렇게 종결이 됩니다. 그외에는 정식재판을 진행해 판결로 가게되는데 소송진행기간은 사건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장해사건은 약7-8개월소요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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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