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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2009년5월1일07:40분경 지방국도 편도1차선도로로 건널목과 신호등이 없는 시골도로 마을앞 건너편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건너오다가 맞은편(건너편차선)에서 오는 승용밴차 운전석편 범버에 부딪치면서 5미터가량 튕겨 도로바닥에 머리가 부딪쳐 심한 뇌출혈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도로바닥에 쓰러져 바닥이 흔건할 정도로 뇌출혈 사상자를 차가운 바닥에 20분가량 방치해 두고 112경찰서신고와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119출동(시내가까운병원까지는 왕복 약30분가량 소요) 신고만으로 자기할 의무는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바
사고당시 후방 10미터 지점에서 목격한 이웃주민이 사고관경을 보고 달려와 신음하고 있는 사상자를 구호할려고 하자 가해자는 교통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증거확보 및 물증확보를 위해 손도 못되게 하였고, 사고소식을 듣고 달려온 피해자 가족에게도 손도 못되게하면서 구호조치 및 응급조치를 취하고 않고 20분이상 방치하여 뇌출혈 과다로 의식을 잃게하였고, 119구급차가 도착하여 가까운병원에 후송했지만 과다출혈로 가망이 없다하여 더 큰 병원으로 다시이송하여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2차에 걸쳐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완전히 깨어나지않고있는 상태입니다.(현재 담당의사의 소견은 우측수족마비와 뇌손상으로 기억력 및 언어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함)
질문1) 피해자 과실비울과 가해자의 구호조치(응급조치) 위반여부 ?
질문2) 커버길, 마을앞 서행 교통표지판이 30미터 후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행 및 전방주시의무 위반 여부?
질문3) 가해자 보험회사 보험금보상금액?(수술비,입원비,간병비(현재의사의 요청에의해 사용중),위자료,휴업손해(만71세 농업),기타손해배상금, 후유장애 위자료, 상실수익액,가정간호비 등)
질문3) 만약 상대 보험사와 합의하지않고 피해자 여명기간동안 간정간호비 및 후유치료비 지속적인 청구 가능여부와 일시불로 합의시 어느쪽이 유리한지?
질문4) 중상해(뇌손상, 수족마비, 정신 및 언어장애) 판단 가해자 형사처벌 양형기준은 어느정도?(형사합의는 하지않을것임)
질문5) 민.형사 소송을 할경우 유리한 점 및 변호사 수임료 계략적 금액?
여러사람의 많은 상담에 빠쁘실텐데 여러가지 질문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패해자 가족들은 충격과 고통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정성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교통사고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중상해와 관련한 사고로 보여져 이에관해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 피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한 피해보상에 관해서는 일정기간 치료및 경과관찰이 요하므로 추후 상담을 다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판결의 내용에서와 같이 중상해를 야기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종합보험가입을 했다하더라도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않고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는데, 여기의 중상해기준에 대해 아직 확실한 기준을 마련치 않고 있어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최근 구체화된 내용을 참조한다면 본건과같이 타인의 조력을 받지 않으면 일상생활 즉, 대소변,착탈의,체위변경,음식섭취,이동등에 있어 자력으론 불가한 상태의 환자 즉, 법률용어로 개호환자의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는 식물인간을 비롯해,사지마비,하반신마비,편마비,외상성치매,중증뇌좌상등의 환자를 총칭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일선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없어 오로지 병원의 진단에 의거 판단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피해자측에서는 담당주치의로 하여금 환자상태에 대해 중상해에 대한 개호소견을 경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향후 민사적피해보상인 위자료,개호비용,일실수익,향후치료비등 보험사를상대로한 손해보상금에 대해서는 당사무소에서 처리한 많은 사례를 토대로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를 주시면 자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