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병원 주차장에서 어머님이 미처 내리지도 않았는데 주차요원이 출발을 하여 다쳤습니다.병원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x-레이상에(사고난 병원) 이상이 없다고 약을 3일치를 주었는데 어머님이 너무 아파해서 정형외과 선생님이 CT를 찍어보자고 하여 촬영하니 골반쪽에 뼈가 떨어저서 있습니다.정형외과 선생님은 자연치료가 되니 집에서 있으라고 합니다.물론 되겠지요 하지만 나이도 많고 골다공증 약도 먹는 분인데 현재는 의자에 의지하여 화장실을 다닙니다. 아무리 같은 병원 직원 실수라고 하여도 나이가 있는분이니 처음부터 CT를 촬영했으면 두번 찍을 일이 없을거고 다음날이라도 환자분 몸상태가 어떤지 전화 한통화가 없습니다.지금 저희 형제들은 교대로 와서 어머님을 돌보고 있습니다.그리고 어머님 다리수술한 병원에가서 다시 검사를 할려고 합니다.사고난 병원에서는 부분부분만 촬영을 하여 좀 불안하여 그러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차후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고 상황이 잘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해한 차량이 누구소유인지?
주차요원이 잘못한 것에대한 책임을 병원측에서 손해배상을 할 것인지, 보험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치료및 피해보상이 달라 지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내용을 전화로 주시든지 다시 글을 올리 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