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2일 후진하던 우체국택배차에 부딪쳐서 사고 났었습니다.
4월23일부터 일주일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한 이유는 일주일이 지나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MRI 찍는다고 했지만
보험회사에서 CT찍은지 일주일밖에 안되서 보험이 안된다고 하여
MRI이 보험처리해주는 대신 이상이 없으면 퇴원하라고 하여 찍고
퇴원하였습니다.
처음에 뇌진탕 및 좌측무릎 타박상으로 3주진단을 받았고
그후로.. 병원에 있을때는 몰랐던 무릎 통증이 계속되여 병원을 옮겨 지금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사고 당시부터 지금까지 제가 연락하기전에는 연락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한대로 보상해주겠다는 사항으로 저한테는 통보도 연락도 없이
경찰 사건도 종결된 상태입니다.
제가 합의를 하자고 전화를 먼저해야하는건지..
합의금은 얼마를 불러야하는건지..
주변에 사고 당한분도 없고.. 아시는 분도 없고..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원 치료를 하여 통증 등이 호전된 상태라면 먼저 연락하여 합의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피해자측의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경우, 보험사에서는 통원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합의 등에 대한 연락을 하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 금액의 산정은 과실비율, 진료의 횟수 등에 따라 산정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합의금액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