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접촉사고
답변
반갑습니다. 디스크라 불리는 병명의 전문의학용어는 추간판(수핵)탈출증입니다. 이병명은 순수히 교통사고로 발병되는 병명은 아닙니다. 보통,퇴행성변화가 진행되다 교통사고와 같은 원인에 의해 악화되어 나타나 정밀검사로 확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운전계통에 오래종사하는 직업이나,출산경험이 있는 주부,척추를 많이사용하는 건설인부들의 경우엔 일반인보다 척추에 퇴행성변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문제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는데 사고로 일상활동에 제한을 받거나 수술적요법이 필요한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를 풀기위해서는 이번사고로 디스크가 악화된 것이라는 의학적소견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냥 막연히 기왕증이라하여 사고와 관련을 지울수 없다는 소견으로는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고, 이는 주치의의 소견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진단서상에 염좌란 병명으로 기재되거나 추간판탈출증(기왕증)이란 표기로는 사고로 인한 디스크가 아니다는 해석이 됩니다. 반드시 추간판탈출증이란 병명이 진단서상에 명시가 되어야 이로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있게 됩니다.(물론, 외상으로 인한 기여도만큼만 보상이 됨)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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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