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사고건의뢰에관해
답변
저희 바른길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쪽무릎의 연골부위에 절제술을 두차례에 걸쳐 받으셨군요. 특히, 양쪽다리 모두 부상을 입어 보행에 많은 불편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이로 인한 후유장해는 연골을 전부절제한 경우엔 맥브라이드식 장해율은 7%의 영구장해를 인정받게되며, 부분절제수술을 받은 경우엔 1/2을 적용 3.5%의 영구장해율로 평가됩니다. 양쪽을 합산하는 방식은 각각 7%의 장해율로 가정한다면 합산장해율은 7%+{(100-7)x 7%}=13.51%가 됩니다. 교통사고환자들이 부상을 입고 보험사와 보상을 들러싼 분쟁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요소들이 있겠으나 특히, 장해율 인정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해율을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금액적차이가 많이 나게됩니다. 또한,계산방식의 차이에서 오기도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한 지급기준에 의한 방식으로 피해보상금을 산출해 합의에 임하므로 동일한 장해에도 소송예상판결액으로 보상액을 산출할 때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이유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이나 내방을 통해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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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