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신호위반한 트럭에 오토바이운전자 사망사고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질문인 살아 생전에 받아오시던 공무원연금액을 사망으로인해 일시불로 지급받게 되어있고, 또한 질문하신 바와같이 일정율만큼 적게 수령이 됩니다. 일견해서는 살아계실때 받는 긍액이 사망으로인해 일정액을 손해본게 되어 그손실분을 피해를 보아 청구해야하는 것으로 볼수 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망시엔 살아계실때와는 달리 생활비부분이 공제되어야하므로 그부분에 대한 일정율을 감하고 일시불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교통사고로 인한 유족일시금액은 상실된 수익으로 보상이 되지않습니다. 둘째로,보험사에서 산출하는 금액은 약관지급기준에 의한 산출액이므로 위자료는 60세 이상의 경우 4,000만원, 장례비 300만원, 사망상실수익액3,100만원에서 과실이 있다면 과실을 공제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소송시엔 위자료를 2008년 7월1일이후 사고의 경우, 8,000만원을 기준으로 인정하고, 장례비용은 500만원이 게산되며,일실수익은 농업에 종사하였다면 농지원부등 관련자료를 징구하여 농업종사자인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65세 내지 67세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규정에 의한 산출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알수있고 이로 인해 변호사를 통해 소송또는 소외합의를 해야할 필요가 있음 을 알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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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