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표시포함 4색신호등이 설치된 왕복6차선 교차로입니다. 전방신호등에는 U턴 표시도 없이 교차로에서 30m후방에 U턴구간 노면에만 U턴표시(그것도 거의 지워져 있음)만 되어 있습니다. U턴 차량이 쌍방 주행신호(녹색)시 U턴을 하다가 상대 차선에서 녹색신호를 따라 주행하는 차량과의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U턴 차량은 신호 및 지시위반 등 10대 위반항목에 적용되는지요?
교차로에서 정지하여 신호대기를 하다가 녹색신호를 따라 주행하는 오토바이가 갑자기 U턴하는 차량(U턴 차량은 적색신호가 막 들어온 것만을 확인하고 U턴하는 바람에 마주 오는 오토바이를 미처 못봤다고 거짓 주장하고 있음)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두개골균열, 뇌출혈 및 골절상으로 두분이 8주, 6주이상의 진단이 나와 중환자실에 입원중이어도 U턴한 차량은 쌍방 위법한 내용이 없다(10대과실 미적용 구간이다)는 이야기를 경찰관계자한테 듣고나서는 죄송하다는 한마디 없이 연락 두절상태입니다.
진짜로 상기와 같은 노면에만 U턴 표시가 있는 조건에서 아무신호에서나 갑자기 U턴한 차량이 사고를 발생시켜도 신호 및 지시위반에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U턴 차량 운전자는 일만의 죄책감도 못 느끼는지 휴대폰(사고현장검증시 저의 명함에 휴대폰 전화 기입해주고서는 연락주면 병원 방문하겠다고 해놓고 전화를 아예 안받음.) 한번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에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면에 U턴 표시가 있다하더라도, U턴이 가능한 신호에 대하여 표지판등의 형태로 표시되어 있고, 위 표시된 신호 이외의 신호에 U턴을 하였다면 이는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고지점의 신호체계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가해차량이 U턴이 가능한 신호에 U턴을 한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대부분 U턴신호는 동일방향 차선의 좌회전 신호시 또는 교차로 앞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시에 허용되므로 대항차선에 녹색(직진)신호였다면, U턴이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현재 진료비 등에 대하여 지불보증이 되어 있다면 충분히 치료를 받고, 치료 종결시 후유장애 등에 대한 진단을 받은 후 상대 보험사와 손해배상(합의)에 대하여 논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