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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개요 본사고는 가해차량이 안양시 방향 노들길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이르러 같은 방향 4차로에 주차중이던 피해차량을 추돌 후 불상지로 도주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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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경우 현재 진행상태 (합의, 공탁여부)
1. 가해차량이 무보험 차량으로 피해차량에게 보상해주지 못하여 피해차량이 본인 보험사에 의뢰하여 자차처리 하여 보상받음.
2. 피해차량은 쎄라토 차량으로 폐차.
3. 피해차량의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함 대략 3백9십6만원 정도임.
4.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으로 700을 요구함
5. 피해자 진단 2주
6. 가해자는 형사합의금 700에 대한 미 보상으로 인해 현재 구치소에 구속되어있음
통상적으로 진단 2주이면 형사합의금 100만원 정도 알고있어서
형사합의금 100만원에 합의를 보려 했으나 이에 피해자는 응하지 않음
지속적으로 700만원 합의금을 요구하며
현재 공탁은 걸지 않은 상태임.
구치소에서 이번달 말일경 재판이 있음
이에 700만원이라는 형사합의금이 정당한 금액인지 문의드립니다
알고싶은내용
통상적으로 진단 2주이면 형사합의금 100만원 정도 알고있어서
형사합의금 100만원에 합의를 보려 했으나 이에 피해자는 응하지 않음
지속적으로 700만원 합의금을 요구하며
현재 공탁은 걸지 않은 상태임.
구치소에서 이번달 말일경 재판이 있음
이에 700만원이라는 형사합의금이 정당한 금액인지 문의드립니다
통상적인 합의금으로서 마땅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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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