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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교통사고문의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단횡단일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하나 그 과실비율은 특별한 겨우를 제외하고는 가해차량의 운전자에 비하여 극히 낮은 정도 입니다. (보행자의 과실은 20% 내외에서 당시 상황에 따라 가감됩니다.) 따라서 진료비 등에 대하여 걱정하실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진단 내용 및 현상태 등으로 볼 때, 중상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고와 관련되어 합의 등은 치료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고, 보험사의 합의 요청 등이 있을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협상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를 통하여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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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