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합의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질문내용 중에는 사고의 내용, 과실비율, 진단명, 통원의 횟수 및 빈도 등에 대하여 작성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통원치료가 계속 되는 경우, 치료가 종결되지않은 것으로 보아 치료가 완전히 종결될때까지 보험사 측에서 합의 등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측 과실비율이 상당한 정도라면 치료비 중 피해자측 부담부분을 손해배상금에서 상계하고 나면 지급될 손해배상금이 없는 경우에도 별다른 연락을 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여하튼 보험사 측에서 합의에 대하여 아무런 연락이 없고,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없다고 판단(의사 또는 본인이)된다면 먼저 보험사에 연락을 하여 손해배상금 등에 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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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