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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관점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득인정및 가동기간에 대해서는 모친의 경우 주부로서 의 소득을 인정하면 60세까지 밖에 가동기간인 정이 안됩니다. 그러나, 농업종사자로서 농촌일용으로 인정하면 판례를 참조하면 65세까지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부상명에 따른 장해인정은 척추골절로 인한 장해가 예상이 되는데 압박정도에 따라 장해율과 인정가능기간이 정해집니다. 수상후 6개월 경과하였으므로 보상청구할 시점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예상되는 장해율을 32%로 예상한다면 장해위자료를 1,700만원,개호비용,400만원,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은 600만원,그이후 장해일실수익은 2,300만원이 산정되며 여기에 과실20%를 공제하면4,300만원에서 치료비과실상계를 하면 본인이 받을 피해보상액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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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