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지난 1월 28일 신호대기중 뒤에서 트럭이 받아 제차가 앞차있는곳으로 밀려 파손된 차의 앞부분과 차의 뒷부분을 수리하는데 200만원 정도 지출할 정도로 충격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100% 자기 과실을 인정하고 재차와 제 앞차도 모두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제 앞차는 봉고인데 그차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앞차운전사는 아무렇지도 않아 35만원 조수석에 있던 부인은 좀 아파 3일 입원후 150만원에 합의를 사고난 며칠뒤에 했다고 연락을 하더군요
그런데 제차에는 저와 대학생인 아들이 타고 있었는데 사고당일 바로 병원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상은 없다고하더군요 그 다음날 아들이 토하길래 병원에 갔더니 일주일정도 관찰하자며 입원을 하라고했지만 아들이 불편하다고 통원치료만 3일 하다 괜찮은 것 같다며 학교 있는 타지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간이 갈수록 머리와 목 어깨가 아파 팔을 들지못할 정도라 한의원에 한달 다니고 한약도 처방받아 2제를 먹었습니다.
목과 머리는 괜찮아졌지만 어깨는 여전히 아파 정형외과로 옮겨 아직 통원치료중입니다. 이틀에 한번씩, 4월말 보험보상담당자가 하도 조르길래 아들은 현재 통증이 없어 50만원에 합의를 하고 저는 완쾌때까지 기다리기로하고 있는데 5월말에 찾아와 지금까지 법적 보상비는 80여만원이라며 향후 치료비를 보태어줄 것이니 합의하자고하곤 완쾌후는 법적 보상비만 지출할 것이라며 합의를 종용해도 완쾌하는게 중요하니 계속 통원치료하겠다고 했습니다.
MRI판독으론 힘줄은 이상이 없다는데 저는 아직도 생활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퇴근후 한시간여 물리치료 받는 것도 감수하면서,담당의사도 생각보다 오래간다고하며 병명은 염좌라고 하면서...
1.사진상으론 이상이 없더라도 통증이 있음 계속 통원치료 가능한지요?
2.아울러 향후 합의금은 이럴 경우 통원 1일당 8000원 추가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로 산출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파손돠었던 차는 수리로 모든 것 끝나는지요? 사고난 차는 다음 중고매매시 손해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합의시 보상내역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지요?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MRI 등 검사상 특별한 이상이 없더라도 통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통원치료를 통하여 물리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통원 치료를 받을 경우, 1회 8,000원(표준약관에 의한 금액) 가량의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이 보험사의 일반적인 답변이고, 장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일실수익등에 대한 산정을 할 수 없게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협의에 의해서 합의금(손해배상금)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차량의 파손에 따른 추가 보상금은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출고후 1년 초과~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담은 전화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