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중추돌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출발하여 교차로를 지나자마자..
앞에 가고 있던 경찰청 봉고차가 1차로에서 급정거를 하는바람에..
뒤따르던 차들이 서로 간발의 차로 급정거를 하였고,
저희차는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앞차를 추돌, 그 충격으로 앞에 있던 차들이 연쇄적으로 추돌하게되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충격으로 우리차는 약 1미터 뒤쪽 뒹겨져 섰고,
저희 바로 앞에 있던 차의 남성운전자가 당황했는지..그차 앞에 있던 차량을 추돌뒤에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여 2번정도를 더 들이박는것을 반복하더니 결국 그 앞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그 앞차의 뒷부분이 들릴정도로 가속패달을 밟고 있었습니다.
저희신랑이 내려서 괜찮은지 물으니 그제서야 시동을 끄고 내리더라고요.
이에 저희가 가해차량이였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위해 보험사를 연락하여 현재 보험처리가 진행되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저희 앞차에 디스크수술을 받으셨다는 할머니께서 동승하고 계셨습니다.
내리실때 보니. 허리에 보호대착용과 지팡이를 짚고 계셨는데..통증으로 인해 아파하셔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으시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처리를 하겠지만..할머니께서 고령에 이미 디스크수술을 받으셨던 분이라 입원치료가 어느기간까지 진행될지 저희도 모르겠고..(이런사고가 첨이라)
저희와 1차 추돌후 저희 앞차가 그 앞에 있던 차량을 2번 더 추돌하여, 저희 앞차와 그 앞차의 차량파손이나 운전자와 동승자(특히 할머니)의 통증이 더 심해졌을 수 있는 상황인데..이런경우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할지요?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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